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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찾으신다면 혹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은 어떠신지요?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의 장점을 동시 활용 가능한 혼합금리 상품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출자격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이고(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대출한도는 담보조사 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최저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입니다.비거치, 1년, 2년, 3년 중 거치기간 선택가능합니다.(대출취급 후 거치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
그럼 더 자세하게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품특징으로는 일정기간[3년/5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 적용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이고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금액은 담보조사 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최저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입니다. 이중에서 비거치, 1년, 2년, 3년 중 거치기간 선택가능합니다. 단, 대출취급 후 거치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주택으로 거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금융채」기준으로 3년/5년 고정금리 적용 후 6/12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연 3.69% ~ 연 4.99%수준입니다. 여기서 각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가 최고 연 1.3%p 우대됩니다. 이 부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실적 연동 우대로 최고 연 0.7%p,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고 연 0.3%p KB신용카드 사용실적 최고 연 0.3%p, 자동이체 실적우대 연 0.1%p, 영업점 우대 최고 연 0.6%p, KB스타클럽 우대 연 0.1%p (본인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KB스타뱅킹 가입/이용고객 연 0.1%p 등입니다.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4%p가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입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체금리는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입니다.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되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입니다. 1개월 이하 연 6%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연 7%p, 3개월 초과 연 8%p입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로는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는 대상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후순위 설정 가능)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및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상자 담보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담보 취득하게 됩니다.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밖의 주의사항입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기타 추가 필요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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